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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
2013고단344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, 위계공무집행방해, 공문서부정행사, 면허증불실기재, 불실기재면허
증행사, 상해
피고인
A
검사
조만래(기소), 이소연(공판)
판결선고
2013. 5. 14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.

이 유

범죄사실 1.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 가. 피고인은 2012. 6. 20.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136에 있는 전북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성명란에 "B" 주민등록번호란에 "C"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1장을 위조하고, 즉석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응시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. 나. 피고인은 아래 제4항과 같은 일시, 장소에서 상해 혐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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